이제 법적으로 막힐지도 모르는 통화녹음

2022. 8. 20. 13:45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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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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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이 녹취록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직도 안드로이드 폰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GOS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이들이 삼성 갤럭시폰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삼성페이와 함께 더불어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통화녹음 기능 덕분이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아예 막아버릴 심산인지는 몰라도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통화를 녹음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녹음해야 하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녹음하게 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과거에 당대표를 뒷담화하는 통화를 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어 사과하고 한동안 자숙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이런 선뜻 납득가지 않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윤상현의원이 그것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내놓았을리는 없을테고, 국가와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점의 사심없이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것일테니 우선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4383?sid=100

 

[여심야심] “대화 녹음하다 감옥 갈 수도?”…與 녹음 금지법에 ‘술렁’

"대화(통화)를 녹음하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입니다. 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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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법안이어서인지 벌써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는 중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서 통화녹음은 거의 필수요소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혹시 이런 행동이 불법행위로 규정된다면 더욱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은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부인하는 거래처나 사람들 덕분에 통화녹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녹음하기 전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니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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