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8. 14:51ㆍ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9234
흉기난동 현장에 있던 여경, 뛰어내려갔다… 지원 요청하려고?
이웃 ‘살인미수’ 혐의 40대 구속… 또 다른 논란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가 17일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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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발생한 사건 때문에 꽤 시끄럽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이웃간의 충돌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용의자가 있는데도 출동해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여자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여경이 쓸모없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네요.
당시 상황은 난동을 부리는 용의자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피해자 한명은 목에 중상을 입었고, 그집의 딸 역시 흉기에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때 누구나 가지고 있던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못할망정, 그자리에서 자신의 몸만 빼내어 도망친 경찰의 행동을 보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여경의 이런 행동 덕분에 빠르게 지원이 도착해서 더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았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설득력은 별로 없어보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89079
“여경은 몸싸움에 멀뚱멀뚱∼” 지적에…경찰청 “매뉴얼대로 업무 수행” 해명
남경이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는 가운데 여경이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경(여성 경찰)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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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은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검색할수 있을 정도로 기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함께 출동안 남자경찰이 주취자를 힘겹게 제압하고 있는동안 옆에 있던 여자경찰은 멀뚱멀뚱 이것을 지켜만 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욱 여자경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7766
“왜 여경만 편하게 일하나” 블라인드 익명 글에 갑론을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12일 남성 경찰 직원들이 받는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신고를 받고 비공개 처리됐지만,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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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의 역할에 대해 불만이 많은듯 합니다.
여경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내근직에 주로 투입되는 일이 많고, 승진시에도 여자경찰들이 배려받는 일이 많다보니 쉬운 일을 하면서도 승진까지 잘되는 일이 벌어지자 이런 불만이 쌓인 모양이네요.

경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야간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여경들에 대한 불만의 글이 많네요.
하지만 여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 역시 남자가 찌질하게 그런것가지고 투정이라는 댓글이 보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는 저항하면서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에는 애써 외면하는 그들만의 논리가 참 눈꼴을 시리게 만드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722823
여경 자격 논란 사라질까… ‘남녀 통합’ 경찰 체력시험 2023년 시행
경찰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체력시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원안대로 202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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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괜찮은건 지금 남성과 여성 경찰을 선발하는 체력의 기준이 다른데, 오는 2023년부터는 모든 경찰의 체력시험이 동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력만으로 경찰을 전부 판단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처럼 상황에 맞는 대처도 잘 하지 못하는 여경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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