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아버린 대전 송촌동 가스폭발 사망사건

2022. 12. 4. 13:19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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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2008013 

 

새댁 사망 단순 가스폭발 사고 4년만에 ‘보험 살인사건’ 재판

가스 폭발로 갓 결혼한 주부가 숨지고 홀로 살아남아 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남편이 4년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식에 따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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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전 송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는데,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화상을 입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유족들은 젊은 부부의 피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내의 사망이후 두개의 보험에서 7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남편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110488

 

[다시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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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의문의 가스폭발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를 구하려던 남편 역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지만 제작진과 아내의 유족은 단순 가스폭발로 추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선 가스레인지 아래쪽에 있었던 가스밸브의 플러그가 빠져있었다는 점이 수상하긴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폭발이나 화재로 빠지지 않는 구조이고, 사람이 도구나 손을 이용해 결속된 부분을 들어줘야만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있었던 부분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죽기 전에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토로한 점, 그리고 소득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을 해왔던 점과 사망보험금이 과도하게 크다는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이 남편이 계획한 범죄라는 주장을 아내의 유족들이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있은후 4년후인 2012년, 남편은 유족들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남편은 일관되게 아내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당시 석연치 않게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지 모르고 가스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측에서는 인위적인 힘을 가해야만 빠지는 가스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있었고, 당시 밸브역시 닫혀있는 형태가 아닌 절반정도 열려있는 형태였으며 이후에도 드러나는 정황을 근거로 남편의 계획된 범행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50111000002581 

 

'송촌동 가스폭발 화재' 남편 아내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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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한 악취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부부가 이런 상황을 몰랐을리 없고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쉽게 만들지 못한다는 근거를 들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왜 가스밸브 연결부분이 빠져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한 사람이 남편이라는 단정을 지을수 없었다는 점에 좀더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던 남편에게 무죄판결이 나오자,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분명 가스폭발이 있었고, 그로인해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은 화상을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가스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가스유출 감지기는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하필 그날 가스레인지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가스버너를 꺼내 음식을 데우려 했는지는 그때 욕실에 들어가있던 남편보다 사망한 아내가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더이상 물어볼수 없다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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