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구하라법

2022. 2. 18. 13:00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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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11124n15994?mid=n0100

 

구하라, 오늘(24일) 사망 2주기…너무 일찍 떠난 별 | 네이트 뉴스

최신뉴스>전체 뉴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시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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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우리의 곁을 떠난 구하라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뀔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뒤늦게 나타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와중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1103215640

 

'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가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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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구씨의 오빠가 예전에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돌보지 않은 친모에 대해 유산을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입법절차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만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고인이 된 딸의 유산을 절반이나 받아가게 되었고, 20년 넘게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유산을 받아간다는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85126658

 

'전북판 구하라 사건' 1억 챙긴 생모에.."양육비 내라" 법원 제동

(남원=뉴스1) 임충식 기자 =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챙긴 생모가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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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전북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순직하자 그동안 딸을 전혀 돌보지 않던 생모가 나타나 공무원연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워낙 이전의 구씨의 사례가 컸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1억 정도를 챙겼지만 양육비의 명목으로 남은 유족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이전 사례가 있었고, 사람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51930

 

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탄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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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통과되지 않던 구하라법이 2020년 12월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아도 유산을 받을수 있었던 점이 개선되었네요. 

비록 민법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공무원 연금을 온전하게 유족에게만 지급할수 있다는 점이 적용되긴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6140100505

 

[OK!제보]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에 아들 사망 보험금 지급 금지 결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

www.yna.co.kr

하지만 역시 이런 법이 모든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50여년동안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들이 사망하자 뒤늦게 나타난 생모가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법원에서 다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생모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바로 이전사례처럼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생모가 유산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거액의 양육비를 남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니, 유산을 나누어 받아도 크게 남는 이득이 없으니 이런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례는 상황과 여러 변수로인해 뒤집어질수도 있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하라법의 대상이 모든 이들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는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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