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8. 15:31ㆍ시사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4139560&sid1=100&date=20181129&ntype=RANKING
음주운전 치사 '징역 3년~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1보)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건희 기자] [[the300]] 29일 국회 본회의 ▶조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마닷, 도끼, 비... '빚투' 논란 ▶뉴스는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건희 기자 100jsb@mt.co.kr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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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에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된 청년 윤창호를 기리며 음주운전을 했을때 가중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될때부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긴 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음주운전을 많이해도 이 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 판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494674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운전 하루 360명 적발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시 하루 평균 360명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3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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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법이 시행되어도 음주운전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하루에 360명씩 적발되어도 법이 너무 엄하게 처벌하지 않다보니 그저 운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51700063?input=tw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 냈는데…경찰 윤창호법 적용 안해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인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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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윤창호법을 잘 적용하지 않았다는 기사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으며 결국 검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냐며 따지자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군요.
https://news.v.daum.net/v/20200927230139395
올해 음주운전 사고 벌써 4600건.. 윤창호법에도 다시 급증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8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미 4600건을 훌쩍 넘겨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면허 취
news.v.daum.net
그리고 작년 9월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직후에는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것인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역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자 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47103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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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던 윤창호법이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되었을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윤창호법에 있었지만, 결국 이점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위헌을 선고했네요.
https://news.nate.com/view/20211125n35941?mid=n0402
"누굴 위한 윤창호법 폐지인가"…현직 판사 내부망서 비판 | 네이트 뉴스
사회>사건/사고 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현직 법관이 비판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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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런 헌재의 판단에 현직 판사도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입법된 윤창호법인데도 헌법재판소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수준인데 오히려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처벌을 오히려 위헌이라며 무력화시켜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8184601551
윤창호 눈물 뒤로.. 웃음 짓는 15만명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재심 이어질 듯장제원 아들 등 처벌 경감·석방 전망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반복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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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의원의 아들도 이 위헌판결의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15만명 정도가 받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재심을 신청하면 한동안 법원이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이 재심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지금 존재하는 법의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제정된 법에 위헌판결을 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수위가 내려갈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과연 그들은 국가와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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