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 11:28ㆍ시사
https://news.v.daum.net/v/20210607230021626
주관적 견해 가득 강제동원 판결 논란.. '한미동맹' '한강의 기적'까지 등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주관적 견해를 과도하게 판결문에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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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동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것이 한국에서 나온 판결문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말도 안되는 내용이 가득하네요.
판결로 인해 일본과의 사이가 벌어질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논리로 가고 있네요.
이미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듯한 이런 판결문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네요.
분명 사법부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일본국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행정부에서 맡아야 할 일인데 이것을 걱정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가 알아서 해야할 외교문제까지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88330
日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한국 판사·법원 맞나, 참으로 통탄”
피해자·시민단체 반응 소송 대리인 “판례 배치… 매우 부당” “예고도 없이 선고 앞당겨” 항의 쇄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7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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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벌써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각하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격 운운하며 주변국과의 친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4076646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1심 판사가 깼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당시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협정은 미지급 임금 등 민사상 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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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점은 피해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인지 갑자기 날짜까지 당겨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10일에 재판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들도 그 날짜에 맞추어 참석하게 되어 있었는데 혹시모를 반발과 시위가 두려웠던 모양인지 독단적으로 날짜까지 당겨가며 무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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