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사건
재작년 9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방영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길에서 오픈카를 타고 질주하던 사람들이 굽어지는 도로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마지막 사고가 난 순간에 운전한 남자친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낸 남자친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픈카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를 보고도 속도를 올렸다는 내용을 보면 마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듯 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직후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 튕겨나가 머리를 다친 여자친구는 사경을 헤메다가 사망했고, 운전했던 남자친구는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상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죽은 뒤 경찰조사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 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SNS에 올라온 사진과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사망했을때 남자친구가 얻을만한 뚜렷한 이익은 없어보이고, 물론 이전부터 헤어지자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살인의 동기로 단정지을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121600225324986
하지만 이후 올라온 기사를 보면 이들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맞고, 술을 마신 연인 모두 운전한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약간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새벽에 라면을 먹고싶다는 여자친구의 의견에 따라 다시 나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런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거의 남자친구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고를 낸 당사자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방송이 다루지 않았겠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당시 여자친구가라면이 먹고싶다는 것 때문에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다루지 않은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993
그래서인지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쏠린것도 사실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혐의는 무죄,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 또한 아쉬운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명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게 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집행유예는 여자친구의 유족과 함께 모든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수도 있다는 판단에 위험운전치사를 추가하여 기소했고, 15년의 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395.html
그리고 오늘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법원 판결에서 살인죄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내놓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기존의 2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한 결말이 담긴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남자친구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를 검찰측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얻을수 있는 이득 역시 찾아내지 못했으니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것이 진실인지는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와 구속된 남자친구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