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9. 22:18ㆍIT 전자제품
박근혜 정권시절에 제정되어 온갖 고통을 안겨주었던 단통법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48827
이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통법 폐지를 공약했고, 이미 통신사들의 곳간만 채워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던 단통법인데 이제서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단통법을 다른 법들과 묶어서 통과시키는데 주력했던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이 된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놓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네요.
원래 이 단통법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할 악법이었습니다.
일몰법으로 제정되어 3년동안 효력을 발휘한후 사라졌어야 할 법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걸 보면 이 법으로 누군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음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 개선을 통해 완전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이 제정되며 25% 요금할인이 생겨나는등 극히 일부의 장점도 있었으니 이런건 살려야겠지만 아마 단통법이 없어진다면 바로 요금할인은 없어질게 뻔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31802
이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어 보조금을 제한없이 풀수 있는 통신사들이지만 그동안 그들이 해온 짓을 생각하면 이 기회에 통신사들이 기기를 판매하지 말고 통신서비스만 취급하게 하는 완전자급제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직접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가 기기를 구입해서 유심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통신사들이 기기판매를 하다보니 보조금이 특정구간에만 몰리는 단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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